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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점 총정리

by 빵빵빵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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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1일부터 적용할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백신 접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7월부터는 4단계 거리 두기로 축소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축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 4단계)

 현행 5단계 거리두기는 71일부터 4단계 거리 두기로 개편되어서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일 경우는 1단계, 500면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천 명 이상일 경우는 3단계, 2천 명 이상일 경우에는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개별 지자체 별로 지역 유행 상황(인구 10만 명 당 환자수)에 따라서 판단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인구수에 맞게 기준을 알아보면 수도권은 하루 250명 이상이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00명 이상일 경우는 3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경남권에서는 80명 이상일 경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청, 호남, 경북권에서는 50명 이상일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달라지는 점

 

현재 확진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7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수도권은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됨에 따라 7 1일부터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될 것입니다. 비수도권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에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에서는 8명까지는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71일부터 바로 8명이 사적 모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7 1월부터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715일부터는 8명의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로 격상하게 되는데 3단계에서는 현행 유지하고 있는 4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4단계 에서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경북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여 모니터링 중이며 생기는 문제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하기에 앞서 지자체 별 적용 단계를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영업금지 최소화 그리고 5인 이상 금지와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에 한하여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음에 대해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고 71일부터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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