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대하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으로 인하여 언제 쉴 수 있는지 적용대상을 어디까지 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오늘 임시국회에서 현재는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2021년)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 그리고 개천절(10월 3일)이 일요일이고,
한글날(10월 9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토요일 이어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적용되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모든 공휴일에 확대되어서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작년부터 2021년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것을 보고 큰 한숨을 내쉬던 직장인 분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서 광복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으니 직장인 분들 다 같이 힘내서 다음 공휴일까지 버텨보아요.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2021년 쉬는 날 정리(대체공휴일 확대) 추가로 쉬는 날 4일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에 의해서 생기는 대체공휴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8월 13(금) or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개천절(10월3일) 일요일->10월 1일(금) or 4일(월) 대체공휴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10월 8일(금) or 11일(월) 대체공휴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일요일 -> 12월 24일(금) or 12월 26일(월) 대체 공휴일
-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2021년부터는 30인~300일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하거나 혹은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5인~30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일 확대 적용됩니다.
여기서 휴일대체란 불가피하게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휴일대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특정 유급 휴일을 24시간 이내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휴일수당이란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 혹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효과 중에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항 일과 생활의 균형, 휴일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적 휴식권 보장하는 것 외에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 4조 2000억원 증가, 부가가치 유발액 1조 6300억 원 증가의 효과가 있고 고용이 3만 600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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