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최근 많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에서 8% 증가한 전 국민의 88%가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이 잡힌 지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등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할지 소득 하위 기준으로 할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조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하는 조건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가구원 수 별로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직장인이라면 6월에 받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면 되고, 자영업자 혹은 기타 소득자라면 지역가입자로서 6월에 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0%입니다. 하지만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정의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더 추가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는 주로 고령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것을 고려하였고, 맞벌이 가구도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예시로 들어보면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홑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특례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14만 39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2인 가구는 19만 1000원 이하, 3인 가구는 24만 7000원 이하, 4인 가구는 30만 8300원 이하, 5인 가구는 38만 2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맞벌이 가구(직장가입자)
2인 가구는 24만 7000원 이하, 3인 가구는 30만 8300원 이하, 4인 가구는 38만 200원 이하, 5인 가구는 41만 43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깊은 고민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직접 대면하는 소비가 촉진되어 코로나 감염이 더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송영길 당대표와 강병원 최고위원장 등 관련자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급시기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말들을 하였기에 지급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대상자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이 마련되는 등의 준비가 끝나면 8월 말에서 9월 초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지급방식
많은 국민들이 받게 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세대주가 대표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원 중 성인인 가구원은 본인이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세대주가 대표로 미성년자의 할당량까지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작년 재난지원금의 차이점은 4인 가구 이상이어도 1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최대 10인 가구까지 1인당 지급액을 받을 수 있어서 한 가구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로 받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들에게는 1인 기준 지급액 2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한 35만 원을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기존 급여계좌로 추가로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2020년 8월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도 늘어났고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1인당 최소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래 최대 9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엄청 늘어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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